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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 2배 확대, 상한액 2100만→3150만원 (korea.kr)

  •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20일 시행):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최종 3년분 퇴직급여'에서 '임금등' 부분이 '최종 6개월분'까지 2배로 확대
    • 이에 따라 수급 가능 상한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인상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확대: 융자 상한액 1억5,000만원 → 2억원, 노동자 1인당 한도 1,500만원 → 2,000만원으로 인상
  • 특별융자 신설: 최근 3개월 이내 2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대상, 융자 신청액 대비 120% 이상 부동산 담보 제공 조건으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임금 체불 사업주엔 엄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체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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