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공급가 50% 높여 조합원 분담금 낮추는 노원 (sedaily.com)
- 개정 근거: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 서울 노원구가 이 방식을 주도적으로 추진
- 산정 기준 변경: 공공임대 공급가격 산정 시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로 변경 — 기본형 건축비는 자재비·인건비 등 공사비 변동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영해 표준건축비보다 높은 수준. 실제 적용 시 기본형 건축비의 80%가 적용될 예정
- 구체적 변화: 현행 대비 공급가격 약 1.5배 상승, 가구당 약 6,000만원 증가 전망
- 기대 효과: 조합원 추가 분담금 감소,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개선. 기존에는 실제 건설비보다 낮은 공급가격으로 인한 차액을 정비사업 조합이 부담해왔으나 이번 개선으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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