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담대 이자상환 소득공제 실거주요건, 취학·근무는 예외" (korea.kr)
- 보도 배경: 중앙일보가 8월 20일 「고치려다 또 신혼부부 울린 '결혼 페널티'」 기사에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에 모든 세대원의 실거주 요건을 추가해 세대가 분리된 신혼부부(주말부부 등)가 공제를 못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 정부 설명: 재정경제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세제지원을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실거주 요건을 신설한 것은 맞지만, 세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해 소득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결론: 재경부는 "기사에서 제시된 상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제도 개편으로 인해 추가적인 결혼 페널티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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