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가액 '시가'에서 '공정가액'으로…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fsc.go.kr)
- 합병가액 산정기준 전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합병가액 산정을 "시가" 기준에서 시가·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 고려하는 "공정가액" 기준으로 바꿔 주가 누르기(저평가 유도) 유인을 차단한다
- 정무위원회 5월 14일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7월 29일 의결을 거쳐 통과
- 적용 대상: 합병, 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 절차 강화: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외부평가 의무화, 특별이해관계 공시
- 시행: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국정과제 47번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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