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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 증거금 교환 가이드라인 1년 연장 (hankyung.com)

  • 연장 결정: 금융감독원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다음달부터 1년간 연장
    •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간 담보를 사전 교환하도록 규정. 개시증거금은 거래 시점의 미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위험 노출액 관리를 위해 교환
  • 적용 대상 기관
    • 변동증거금 대상: 165개사(금융그룹 소속 130개사) — 신규 중국광대은행 등 4개사, 제외 캐롯손해보험 등 2개사
    • 개시증거금 대상: 143개사(금융그룹 소속 118개사) — 신규 중국은행 등 7개사, 제외 캐롯손해보험 등 2개사
  • 일반회사, 중앙은행, 공공기관, 국제기구 등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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