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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발표 (fsc.go.kr)

  • 배경: 8월 15일부터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 중심 집중호우로 행정안전부가 8월 16일 호우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 가계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 특별 채무조정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 채무조정
  • 추진 방식: 금융감독원 산하에 금융상담센터를 개설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현장 금융상담 인력을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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