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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통신사기환급법 국회 통과 (fsc.go.kr)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이스피싱 또는 관련 범죄 가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다른 사람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제보를 하면 자신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도입된다
  • 시행: 2026년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 시행 당시 수사·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
  • 배경: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화·지능화·국제화되면서 해외 거점 조직의 핵심 가담자 검거에 내부자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하부 조직원들이 형량 증가를 우려해 협력을 기피해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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