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스크래핑 차단 논의…금융권 "단계적 시행 필요" (fsc.go.kr)
- 배경: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협회·금융회사 등과 함께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이 금융권·국민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
- 스크래핑이란 인터넷 화면의 증명서 정보를 자동 추출해 활용하는 방식
- 현재 금융권 활용 현황: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시 가족관계 확인,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상속인 조회, 행정기관·대법원 정보 확인 시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등 비대면 거래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활용
- 차단 시 우려되는 문제점: 비대면 업무 전반 차질, 소비자의 증명서 직접 발급·제출 부담 증가, 인터넷전문은행 업무 어려움 심화,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저금리 정책금융 지원 지연
- 대응 방향(검토 단계, 확정 아님):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는 동의하되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을 충분히 거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만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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