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대주주 대여, 자본금 50% 넘으면 처벌 (hankyung.com)
- 개정 내용: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상조회사가 최대주주(지분 30% 이상) 및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해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에 처한다.
- 적발 사례: 한양상조는 자본금 15억원·고객예치금 5억7000만원 규모임에도 대표에게 22억원을 대여했고, 제주일출상조는 자본금 15억원·예치금 4억5000만원 규모에서 대주주에게 16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행: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기존 대여금은 시행 후 1년 내 회수해 정리해야 한다.
- 남은 과제: 대주주 대여 규제는 마련됐지만 상조회사가 고객예치금을 가상자산 등 고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통제하는 규정은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대상 상조회사 75곳 중 32곳은 총자산이 고객예치금 채무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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