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중과 예고에 국민청원 봇물 (hankyung.com)
- 정책 내용: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발표된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보유세 중과 방침에 국민참여입법센터 의견 접수 등을 통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를 차등하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유지된 '1주택자 일괄 보호' 원칙에서 벗어나는 전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규모: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관련 의견은 9300건 이상으로 대부분 반대 의견이며, 비거주 1주택자는 전국적으로 최대 230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전체 1주택 보유가구는 938만가구로 전체 주택보유가구(1268만가구)의 74%를 차지한다.
- 예외 규정: 교육·질병·근무지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는 최대 3년까지 예외를 인정하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반발 논거: 지방 발령 공무원, 혼인 전 주택 마련자, 자녀 학군 이동, 재건축·재개발 관련 이주 등 다양한 사정을 일괄적으로 '투기'로 취급한다는 비판과 함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서울 지역 대통령 지지율이 10%포인트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도 함께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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