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발목 잡던 규제 풀렸다…국회, 관련법 6건 통과 (sedaily.com)
- 국회, 8월 20일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 등 리모델링 관련 법안 6건 포함 총 73건 처리: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입법. 상가 등 복리시설 증축 범위 확대 및 위치 재배치 허용, '가구분할' 시 가구수 추가 확보 허용, 부처별로 흩어진 심의를 하나로 묶는 도시계획위원회 통합심의, 공사비 검증 절차, 총회 전자의결 허용 등을 담았다. 개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 조합원 동의율을 현행보다 낮춰 70%로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별도로 입법예고된 상태
- 추진 현황(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7월 기준): 전국 150개 단지 12만1,317가구가 리모델링 추진 중 — 서울 83개 단지(과반), 용인 14곳, 안양 10곳, 분당 9곳, 수원 8곳 순
- 방식별로는 수평증축 134곳, 수직증축 13곳, 맞춤형 리모델링 3곳. 단계별로는 사전자문·건축도시심의 59곳, 사업계획승인 단계 33곳, 조합설립 17곳, 시공자선정·안전진단 17곳, 이주·공사 중 13곳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전국 2,406곳·약 179만가구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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