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중과배제, 단계적 폐지 취지" (korea.kr)
- 보도 내용: 헤럴드경제가 "정부 믿고 임대등록" 양도세 중과 예고에 국민청원 봇물" 제하 기사에서, 의무임대 기간이 끝난 물량을 2027년 내 처분하라는 정부 시그널이지만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실제 매도가 막혀있다고 보도. 1주택자가 2년간 임대료를 5%만 올리는 상생임대 제도도 내년부터 폐지돼 2029년까지 처분해야 비과세를 받는 조건이라고 지적
- 재정경제부 입장: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중과배제 단계적 폐지는 자동말소 후 일정기한 내 양도분만 중과배제를 적용하도록 합리화하는 취지라고 설명(8·3 세제개편안 기 발표)
- 임대의무기간(8년) 종료 후 자동말소된 주택은 기본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현행 혜택(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장특공제 50% 우대)을 유지
- 다만 2027년 1월 1일 기준 임대의무기간이 남아있으면 말소일로부터 1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면 이전고시일부터 1년까지 현행 혜택을 적용
-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유예: 2026년 12월 31일 신청분까지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에 실거주 유예가 확대돼 있고, 2026년 5월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은 무주택자 매수에 한해 최대 2028년 5월 11일까지 실거주 유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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