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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도시정비법 처리 합의…용적률 최대 1.3배 (sedaily.com)

  • 합의 내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음 주 본회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안 기준 일반 재개발·재건축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1배, 역세권 사업장은 1.3배까지 허용한다.
  • 배경: 지난해 서울 주택 착공 물량의 83.4%를 민간이 담당하고 있어, 이번 개정이 서울 공급 확대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 현황: 현재 본회의 계류 중인 개정안 기준으로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43곳 중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곳은 25곳에 불과하다.
  • 변수: 구체적인 용적률 상향 폭과 공공기여 수준은 추가 협의가 필요해 최종 합의까지 조율 과정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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