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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1년 연장…투기방지 (korea.kr)

  • 연장 결정: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지정한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정 범위는 작년과 동일(서울 전 지역, 경기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
  • 효과 통계: 지정 기간(작년 9월~올해 6월)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동기(6,024건) 대비 27% 감소. 강남3구·용산구는 49% 감소(서초구 73% 감소로 최대)
    • 거래 지역별 비중: 경기 66%, 서울 17%, 인천 17%. 국적별: 중국 72%, 미국 13%. 거래가액 6억원 이하가 81%, 아파트·다세대가 각각 62%·33%
  • 허가 대상: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주거지역 6㎡ 초과·상업지역 15㎡ 초과 거래. 전국 외국인 보유 주택 수는 2022년 이후 매년 늘어 최근 3년간 약 30% 증가한 배경에서 나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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