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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분쟁조정위원장 변경, 정해진 바 없다 (korea.kr)

  • 보도 내용: 금감원이 내부 임원(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맡아온 금융분쟁조정위원장을 외부 인사인 부장판사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분조위 결정의 구속력이 강해지는 만큼 조정 과정의 독립성·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는 보도가 나왔다.
  • 금융위 설명: 금융분쟁조정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중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도록 돼 있으며, 위원장을 부장판사로 변경하는 방안 등은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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