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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매도·매수자 모두 세제혜택" (korea.kr)

  • 보도 내용: 아시아경제가 "직원 가업상속도 자녀처럼 감세" 李 지시에도 稅혜택 차등" 기사에서, 대통령이 직원 등 제3자가 가업을 이어받아도 자녀 승계와 동일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라고 지시했지만 재정경제부가 세제개편안에 신설한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는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연 한도 5억원)에 그쳐,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오른 가업상속공제 혜택과 대조된다고 보도했다
  • 재정경제부 입장: 상속을 통한 가업 승계가 어려운 기업의 연속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인 외 제3자(직원 등)에 의한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했으며, 매도자·매수자 모두에게 세제혜택을 지원한다고 설명
    • (매도자)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의 중소·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을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가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자산을 사업승계 목적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한도: 경영연수×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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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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