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공급대책' 후속법안 국회 통과…재건축·지역주택조합 규제 완화 (korea.kr)
- 국회 통과 법안: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으로 노후청사 복합개발법·학교용지 복합개발법·빈 건축물 정비법 제정안 3건과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3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복합개발 제도화: 준공 30년 이상 공공청사와 미사용 학교용지·폐교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생활SOC를 공급. 약 1만㎡ 규모 유휴 학교용지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지구지정 절차를 생략해 신속 공급
- 도심복합사업 일몰 3년 연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일몰이 올해 12월에서 2029년 12월까지 연장. 장기 미활용 비주택 공공개발토지를 국토부가 공공주택 용도로 전환하는 '재구조화' 절차도 신설
- 지역주택조합·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은 토지매매계약서 80% 이상으로 강화하되, 사업계획 승인 신청 요건인 토지소유권 확보기준은 95%→80%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은 준주거·상업·공업지역 500세대 미만, 역세권은 지자체 조례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확대(2030년까지 한시 적용)
- 시행 시기: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 개정은 공포 6개월 뒤, 빈 건축물 정비법은 공포 1년 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3개월 뒤 각각 시행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