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법 7건 국회 통과…RPS 15년만에 개편 (korea.kr)
- RPS 계약시장제 전환: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를 정부 경쟁입찰 계약시장제로 전면 개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내년부터 신규설비에 발급 중단, 신규 설비는 계약시장에서 낙찰받아야 하며 한국전력공사가 장기 고정가격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 공익 재생에너지 전력망 우선접속: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의 1MW 이하 소규모 주민참여형(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다.
- 전력망 3법 개정: 재생에너지 설비 공동접속 근거를 마련하고, 전력망확충위원회 의결 시 한국전력공사 외 민간사업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석탄화력 폐지 지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노동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고용안정·전직지원·대체산업 육성). 폐기물 수입 유효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핵심광물 자원안보를 위한 폐기물 수출제한 근거도 마련했다.
- 관련 7개 법 개정안은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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