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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지역 패스트트랙 신설…보증한도 5배 확대 (korea.kr)

  • 패스트트랙 신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 특별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후 지역경제 전반이 악화돼야만 대응특별지역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주된 산업의 급격한 악화만으로도 신속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 도입: 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종료 후 회복이 더딘 지역을 위해 기존 '연장'·'해제' 외에 '안정화' 조치를 추가했다.
  • 금융지원 강화: 신용보증기금의 산업위기지역 기업당 보증 한도를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은 0.2%포인트 인하한다. 구체적 지원 내용은 9월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공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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