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시원 욕조 허용안, 여론 반발에 재검토 (hankyung.com)
- 규제 완화안: 국토교통부가 8월 12일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 2015년 이후 금지됐던 고시원 호실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학습시설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
- 반발 이유: 청년층은 실제 필요한 것이 취사·환기·방음·화재 안전이라며, 욕조 허용이 월세 인상 요인만 될 뿐 주거 질 개선과는 무관하다고 비판 — 기존 폐버스 청년주택 활용 제안에 이은 두 번째 논란
- 정책적 함의: 부동산 공급 부족 → 월세 부담 증가 → 저가 비주택 규제 완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드러냄. 전문가들은 욕조보다 면적·환기·방음·피난·화재 안전 기준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