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대통령도 활용한 '매도인 대출', 세금·리스크는 (hankyung.com)

  • 발단: 대통령이 과거 거주하던 경기 성남 분당구 사저를 처분하며 매수인 명의 부동산에 17억7000만원 상당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매도인 대출'(사인 간 금전소비대차)을 실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
    •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정책 책임자가 사금융 형태 대출로 주택을 처분한 점이 쟁점
  • 거래 배경: 해당 아파트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상 선도지구·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 단지로, 신탁사 지정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엄격히 제한됨
    • 2018년 배우자와 공동명의 변경 시 '10년 보유·5년 거주' 지위 양도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매수인의 잔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2026년 10월경까지 잔금 지급을 유예하고 근저당권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구조를 선택
  • 세무 리스크: 소비대차계약서상 이자율을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연 4.6% 이상으로 설정해 실제 지급하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음
    • 개인 간 대여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돼 27.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세율이 적용
    • 연간 이자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합산돼 종합소득세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되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음
  • 평가: 매도인 대출 자체는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나, 은행이 처리하던 대출 심사·채권관리·추심·세무 처리를 매도인·매수인 개인이 직접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가 있음
원문 보기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