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단체 등록요건 과도했다…시행령 수정 (sedaily.com)
- 소규모 가맹본부에 불리한 등록요건 손질: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단체 등록요건이 소규모 가맹본부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인정하고 시행령 수정을 예고했다.
- 개정 가맹사업법은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2026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이다. 등록요건은 최소 회원 30명, 전체 가맹점주의 10% 또는 1000명 이상 가입, 협상 결렬 시 180일 유예기간 등이다.
- 국내 가맹본부의 88.1%가 30개 미만 매장을 운영하는데, 매장 30개인 가맹본부는 10% 기준을 적용하면 3명만 가입해도 되지만 최소인원 30명 요건 때문에 사실상 전원 가입이 필요해지는 모순이 있다.
-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30~300개 매장 구간에 부과되는 부담을 인식하고 있다"며 현행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밝혔다. 검토는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 가맹점주단체 측은 현행 규정이 단체교섭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고, 가맹본부 측은 180일 간격이 반복 협상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각각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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