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주민번호 변경, 금융사 1곳 신청만으로 일괄 갱신 (hankyung.com)
- 제도 개편: 2027년 상반기부터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금융회사 한 곳에만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면 나머지 거래 금융회사 정보가 다음날 일괄 자동 갱신된다
- 현재는 명의·주민번호가 바뀔 때마다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일일이 찾아가 따로 신청해야 했다
-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규제개혁위원회 국민생활분과가 추진
- 적용 범위: 공인인증서·OTP 등 전자인증 수단은 이번 자동 갱신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좌주가 개별적으로 재발급받아야 한다
- 시행 배경: 명의도용·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나온 조치로, 2024년 기준 개명 승인 8만4290건, 주민번호 변경 1225건이 있었다
- 준비 절차: 시행 전까지 금융당국이 운영 지침 마련, 전산시스템 개발, 기관 간 연계 절차 구축을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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