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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보편형 공공임대' 시동…중위소득 150% 허들 없앤다 (hankyung.com)

  • 소득요건 없는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정부가 청년·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 3곳에 총 2040가구 공급한다.
    • 기존 공공임대는 중위소득 150% 기준을 적용해 전체 물량의 75% 이상을 소득 1·2분위가 채우도록 했으나, 보편형은 이 소득요건을 없앴다.
    • 거주기간은 기본 6년이며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물량의 절반 이상은 무주택 청년에게, 나머지는 무주택 일반가구에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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