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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A 늦장심사 아니다"…한경 보도에 반박 (korea.kr)

  • 한국경제 8월 23일 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차별적인 자료 요구로 사건 경중을 가리지 않고 심사를 진행해 M&A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도레이첨단소재의 FCCL 사업부 매각 건을 지연 사례로 들었다.
  • 공정위 반박: 2024년 8월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신고 건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결합은 간이신고·간이심사 절차를 적용해 최소한의 서류와 심사기간만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할 경우 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어 필요한 자료 요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회사 보정기간을 제외한 90일 초과 사건의 실제 심사기간은 2025년 상반기 95.5일, 2026년 상반기 96일로 "거의 동일"해 심사 지연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 도레이 건에 대해서는 시장 획정과 경쟁영향에 대한 심층 경제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친 절차였을 뿐 관료적 지연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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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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