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부가세 재정지원 전환, 재경부·기획처 이견설에 정부 "사전합의 사안" (korea.kr)
- 언론 보도 — 부처 간 이견설: MTN은 8월 23일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두고 재정경제부는 확대 방침이지만 기획예산처는 반대 입장이라 '동상이몽'이라고 보도했다.
- 정부 반박 — "부처 간 사전 합의를 거친 사안":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세 영세율 일몰 및 재정지원 전환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사전 합의해 추진 중인 사항으로,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 제도 전환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경과조치를 세제개편안에 반영했다. 신규 건설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 실시협약·사업계획·실시계획 승인분에 한해 준공 시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개량·증설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 공급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은 현재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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