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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법인세 등 신고·납부 2년 연장 (korea.kr)

  • 집중호우 피해지역 세정 지원: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산양읍·봉평동)가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세청이 해당 지역 납세자에게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 법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8월 말에서 11월 2일로 2개월 연장된다.
    • 이 외에도 최대 2년간 압류·공매 유예, 수산업·관광업·조선업종 세무조사 유예, 사업용 자산 20% 이상 손실 시 세액공제, 환급금 신속 지급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 신청은 통영세무서 재해구제 창구, 우편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로 할 수 있으며,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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