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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선수금 10억원 이상, 운용심의위 의무화 추진 (korea.kr)

  •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했다.
    •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 선수금을 안전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내부통제 규정과 운용지침, 연간 선수금 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선수금 10억원 이상 대형 사업자는 '운용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고위험자산 투자나 특수관계인 거래 시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야 한다.
    • 개정 목적은 소비자가 맡긴 선수금이 서비스 제공과 환급 의무 이행에 안전하게 쓰이도록 하는 데 있다. 문의는 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3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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