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기업도 상폐? 이억원 "상장폐지 기준 미세조정 검토" (hankyung.com)
-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손질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흑자 기업이 주가 부진만으로 상장폐지되는 문제와 관련해 "미세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현행 기준은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90일 내 45거래일 이상 기준 미회복 시 상장폐지된다.
- 부실기업 퇴출이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흑자기업이 주가·시총 부진만으로 퇴출 위기에 놓이는 모순이 지적되자, 이 위원장은 "문제기업 퇴출"이라는 정책 신뢰성을 고려하면 전면 개편은 어렵다면서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 같은 자리에서 청년저축계좌 피해자 구제 방안과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을 가을 중 추진하겠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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