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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세부담 증가 보도에 정부 "단순 합산은 부정확" (korea.kr)

  • 언론 보도 — 소상공인 부가세 등 세부담 증가: 한국경제는 신용카드 매출액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이 1.3%에서 1.2%로, 연간 공제한도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는 등의 변화로 향후 5년간 소상공인·중소기업 세부담이 약 474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전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상). SBS는 앞서 생맥주 세율 경감 종료,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조정 등 4개 항목을 합산해 소상공인 부담이 5년간 약 7000억원 늘어난다고 보도했다.
  • 재정경제부 반박 — "단순 합산은 정확한 귀착 분석 아니다": 생맥주 세율 경감 종료는 세부담 대부분이 제조 대기업에, 외국인근로자 특례 조정은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에 귀착돼 소상공인 부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4개 항목은 산정방식(순액법·누적법)과 산정기간(3~5년)이 서로 달라 단순 합산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최대지급액 인상, 지방창업 자영업자 소득세 감면율 우대, 음식점업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연장,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연장 등 소상공인 세부담을 낮추는 항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세제개편안의 세부담 귀착은 서민·중산층 -1.2조원, 고소득자 +0.1조원, 중소기업 -0.1조원, 대기업 -0.1조원, 기타 +4.7조원(외국인·비거주자·상속인·공익법인 및 조세지출→재정전환분 1.1조원 포함)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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