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구청장에 지정권한 이양 추진 (hankyung.com)
- 재개발·재건축 구역지정 권한 분산 논의: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조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구역지정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고, 구청장은 지정 신청만 할 수 있다. 지정 이후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준공인가 등 주요 인허가는 구청장이 담당한다.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8월 23일, 500가구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의 구역지정 권한을 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발표했다.
- 2026년 4월 발표 기준 구역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사업기간은 18.5년이며, 서울시는 이를 1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계별로는 구역지정 2년, 조합설립 1년, 사업시행 1년7개월, 관리처분 1년9개월, 이주·철거 1년8개월, 착공·준공 4년이 소요된다.
-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서울시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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