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공제"라더니 실제 평균은 1.7억…장특공제 논란 (hankyung.com)
- 통계 괴리: 국회 기획재정위 이종욱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보유 주택 2만1232건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평균액은 약 1억7487만원으로 집계됐다.
- 이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달 SNS에서 제시한 "200억원을 초과한 공제" 사례(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 양도의 개별 사건)와 큰 차이를 보인다.
- 투명성 논란: 이 의원은 "정부가 극단적 사례를 앞세우더니, 해당 사례의 보편성을 확인하려는 통계 요구에는 과세정보라며 입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공제액 구간별 납세자 수 제출 요구에 "납세자 특정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다.
- 제도 변화: 기획재정부는 2028년부터 장특공제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2028년 양도분은 최대 20억원, 2029년은 최대 10억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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