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 권한, 구청장 이양 추진에 서울시 반발 (sedaily.com)
- 이양안 내용: 정부·여당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500가구 이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기초단체장(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정비사업 472곳(약 48만4000가구) 중 500가구 미만 사업장은 193곳으로 전체의 약 41%에 달해, 이양안대로면 서울 정비사업장 10곳 중 4곳의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로 넘어간다.
- 서울시 반대 논리: 권한이 자치구별로 분산되면 용적률·높이 제한·공공기여 비율 등이 제각각 적용돼 형평성 논란과 주민 갈등이 불가피하고, 500가구 기준을 맞추려는 '사업지 쪼개기'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는 현재도 정비사업 9개 인허가 권한 중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 등 7개는 이미 자치구가 갖고 있으며, 서울시가 맡은 정비구역 지정 심의(평균 84일)·통합심의(평균 32일, 가결률 97%)를 합쳐도 전체 정비사업 기간(약 12년)의 2.7%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 현장 우려: 익명의 조합 관계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이양하면 민원에 민감한 특성상 난개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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