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축매입 접수 절차 간소화…설계도면 없이도 신청 (hankyung.com)
- 절차 간소화: LH가 25일 설계도면 제출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A4 5페이지 이내)만으로 신축매입 임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지 사전심의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 다수 지역 토지를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게 했고, 사전심의를 통과하면 서류심사가 면제되고 매입심의 입지 항목에서 만점을 부여받는다.
- 대상은 수도권 500호(규제지역 200호, 건별 합산 가능) 이상 건설 가능한 부지를 보유한 개인·법인으로, 사옥 통폐합·마트·공장 이전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가 주 대상이다.
- 목적: 그동안 설계비 부담과 매입 가능성 불확실성이 진입장벽으로 지적돼 왔던 만큼, 민간 보유 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확보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사전심의 통과 물건은 1개월 내 설계도면을 보완해야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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