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과열" vs "공급에 필요"…국토부, 서울시 정비 완화안 거절 (hankyung.com)
- 쟁점: 서울시가 지난 6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에 전달한 10개 요구안 중 8개는 '8·13 부동산 대책'에 반영됐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두 가지는 수용되지 않았다.
- 조합원 지위 양도는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10년 이상 보유·5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서울시는 공공정비 사업에만 허용되는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배 적용을 민간 사업에도 확대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완화 용적률의 50%에서 재건축과 같은 30%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 정부 입장: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로워지면 투기 수요 유입으로 단기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고, 용적률 상향으로 정비사업이 급증하면 멸실 증가에 따른 전월세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정비사업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반론: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로 사업이 진행될수록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 충족 매물이 줄어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며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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