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절충안 부상 (sedaily.com)
- 공제 격차 5억원이 논란: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1주택자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 9억원으로 차등 적용했다
- 공시가격 14억원 주택 보유 실거주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지만, 비거주자는 9억원 초과분에 과세된다
- 더불어민주당이 재검토 공식 요구: 정부도 5억원 격차를 그대로 두기 어렵다고 보고, 현행 1세대 1주택자 기준인 12억원으로 비거주자 공제를 맞추는 절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 비거주자에게 14억원(실거주자와 동일)을 적용하면 "실거주 우대" 개편 취지가 무너진다는 우려 때문
- 일정이 빠듯하다: 27일 차관회의,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어 정부가 원안을 먼저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공제액·완화 폭을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 납세자 부담을 낮추는 방향의 수정은 재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어 막판 정부 수정안 가능성도 남아 있다
- 구윤철 부총리 발언: 24일 국회 예결위에서 "비거주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과감하게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도 내 이사까지 실거주로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손질 대상: 정부안은 2029년부터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 공제하고 공제액 상한을 10억원으로 신설한다. 부동산 업계는 "종부세보다 시장 파괴력이 큰 대책"으로 지목
- ISA·상속세 규정도 재논의 가능성: 정부안은 ISA 연간 2000만원 한도의 이월 폐지, 일반 ISA 계약기간 5년 제한을 담고 있다. 상속·증여세 회피 방지용 "주가 누르기" 규제(PBR 업종 하위권 기업 주식 최소 30% 할증 과세)는 적용 대상이 130곳 안팎에 그쳐 확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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