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주유소, 타사 기름 40%까지 구매 허용…사후정산 원칙 폐지 (sedaily.com)

  • 공정거래위원회,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개정(8월 26일 발표): 주유소는 상표를 쓰는 정유사 제품을 월 전체 구매량의 60% 이상만 사면 나머지 최대 40%는 다른 정유사 제품으로 채울 수 있다.
    • 올해 4월 주유소 업계와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S-OIL·GS칼텍스 등 정유 4사가 맺은 상생협약의 후속 조치다.
    • 다만 새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정유사가 100% 전량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금지돼 있어, 합의된 혼합구매 기준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해 실제 거래 관행을 바꾸려는 취지다.
    • 정유사가 혼합구매를 이유로 공급가격·물량·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도 금지된다.
  • 사후정산 폐지: 정유사는 주유소가 제품을 발주한 시점의 가격으로 상품대금을 정해야 한다. 제품을 먼저 공급한 뒤 한 달 뒤 월평균 가격 등으로 최종 가격을 확정하던 방식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 주유소는 매입 가격이 구매 시점에 확정돼 가격 변동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원문 보기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