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수청 출범…분식회계 수사 자본법·외감법 이원화 (hankyung.com)
- 분식회계 수사 주체가 둘로 갈린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자본시장법 위반은 중수청이, 외부감사법 위반은 경찰이 맡게 돼 동일 사건을 두 기관이 나눠 수사하는 구조가 된다.
- 자본시장법은 상장사의 허위 공시 전반을, 외부감사법은 회계기준을 어겨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과 감사인 처벌을 규정한다.
- 검찰은 그동안 금융당국 고발 사건을 두 법을 함께 적용해 수사해왔고,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비상장사도 외부감사법으로 수사했다.
- 우려: 같은 사건을 두 기관이 맡으면 수사·기소 과정에서 비효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부감사법을 중수청 수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법령을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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