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PF 사업장,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전환 확대 (hankyung.com)
- 국토부·금융위·LH·금감원, 8월 27일 관계기관 회의(8월 26일 예고): 자금난으로 중단된 부동산 PF 사업장을 청년·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의 실적을 점검하고 협업을 정례화한다.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 지난해 LH는 12개 사업장, 2600가구의 매입 약정을 맺었다.
- 올해 확대 내용: 부실 사업장뿐 아니라 자금 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미뤄질 우려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 매입 유형도 준공했거나 준공을 앞둔 단지를 사들이는 '기축 매입'으로 넓힌다.
- 신축 매입 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내년까지 70%로 올린 뒤 2028년 50%, 2029년 15%로 조정한다.
- LH 토지확보지원금은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하고, 수도권 규제지역은 매입가격 산정 시 원가법을 병행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한다.
- 구조: 금융위·금감원이 매입임대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LH에 제공하면 LH가 사업성을 검토해 매입 약정을 맺는다. 사업자는 준공 전 매수자와 가격을 확정해 미분양 부담을 줄이고, 금융권은 부실 사업장을 정리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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