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4구역 '1+1 분양' 조건 변경 놓고 조합원 갈등 (hankyung.com)
- 하반기 착공 예정이던 서울 동작구 노량진4구역이 내홍: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추진하면서 '1+1 분양' 조건을 조정하기로 하면서다.
- 1+1 분양은 대지 지분이 많은 조합원이 새 아파트 2채를 받는 제도다. 조합은 2022년 두 채 모두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하는 계획을 인가받았으나, 최근 1채는 조합원 분양가·나머지 1채는 일반분양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 설계 변경 내역: 지하 5층~지상 30층·11개 동·844가구에서 지하 5층~지상 35층·8개 동·835가구로 조정됐다. 용적률은 248%에서 273%로, 주차 대수는 1035대에서 1336대로 늘었다.
- 전용 60㎡ 이하 소형은 108가구 줄어 230가구가 되고 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0가구에서 159가구로 늘었다.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준비 중이다.
- 양측 주장: 조합은 집값·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확보와 조합원 간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추가 1채를 일반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이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 대상 조합원들은 구청에 탄원서를 내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유사 사례로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은 1+1 분양을 취소했고 동작구 흑석11구역은 추가 1채를 일반분양가의 95% 수준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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