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금자리론은 최초 금리 유지되는 장기 고정금리" (korea.kr)
- 금융위원회, 원금상환유예 급증 보도에 설명(8월 25일): 보금자리론 등의 원금상환유예 건수 증가는 제도개선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 2024년에는 신청 사유에 간병비를 추가하고 신청 시점을 기존 대출 실행 후 1년 경과에서 9개월 경과로 확대했다.
- 2025년에는 다자녀가구·소상공인을 신청 사유에 추가하고 신청 가능 횟수를 기존 3회·3년에서 5회·5년으로 늘렸다.
- 원금상환유예 건수는 2023년 1만3000건, 2024년 2만1000건, 2025년 3만3000건, 2026년 1~7월 1만4000건이다.
- 금리 구조 설명: 보금자리론은 대출 최초 실행 시 적용된 금리가 전 기간 동일하게 유지되는 장기·고정금리 상품이다.
- 따라서 가계대출 규제 강화나 보금자리론 금리 조정으로 기존 차주의 대출이 회수되거나 금리가 변동하지 않으며, 해당 조치로 기존 차주의 상환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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