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실거주 3년 유예 첫 만기…올파포에 1년 단기전세 (sedaily.com)
- 내년부터 수도권 주요 단지에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만기 도래: 2024년 3월 주택법 개정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개시 시점을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늦출 수 있게 됐다.
- 잔금 마련이 어려운 수분양자가 먼저 전세를 놓아 보증금으로 자금을 충당할 길이 열렸지만, 집주인 실입주가 특정 시기에 몰리면 임대차 시장에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첫 시험대: 2024년 11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체 1만2032가구 중 일반분양 4786가구에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내년 11월까지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 최근 '2027년 11월까지 거주', '1년 단기' 조건의 단기 전세 매물이 등장했다.
- 장기 거주 가능한 전용 39㎡ 전세 호가가 7억5000만원인 반면 1년가량 거주 가능한 49㎡는 7억원에 나와, 더 넓은 주택의 전셋값이 낮은 가격 역전이 나타났다.
- 2024년 2월 입주한 강동구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593가구)는 내년 2월께 유예기간이 끝나는 등 서울·하남 신축 단지에서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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