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지방세 감면 확대…해외공장 유지해도 지원 (hankyung.com)
-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8월 26일 발표): 국내복귀기업의 해외 사업장 처리 요건에 '축소·유지' 조항을 추가해, 해외 생산시설을 남겨둔 부분 복귀기업도 내년부터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선정일로부터 4년 안에 해외 사업장을 완전 청산·양도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해외·국내 사업장의 동일 업종 판단 기준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서 범위가 넓은 '중분류'로 완화한다.
- 감면 내용: 복귀기업은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50%, 5년치 재산세 75%를 감면받는다. 사업장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신·증설해야 하며 지자체 조례로 취득세를 최대 50%포인트 추가 감면할 수 있다. 감면 일몰은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 규모: 산업통상부 장관이 선정한 국내복귀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158곳이며, 정부는 감면 대상 확대에 따른 지원 규모를 연간 78억원으로 추산했다.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