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재경부 "장특공제는 전체 양도차익 아닌 과세대상 차익에 적용" (korea.kr)

  • 재정경제부,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식 해명(8월 26일): 머니투데이의 8월 25일 '장특공제 청원' 기사에 대해 공제액은 "전체 양도차익"이 아니라 비과세 상당액을 뺀 "과세대상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곱해 산출한다고 설명했다.
    •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12억원 초과 주택은 12억원 초과분에 대응하는 양도차익에만 과세한다.
    • 산식은 과세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이다.
  • 예시: 10억원에 취득해 10년 보유·거주한 주택을 30억원에 양도하면 전체 양도차익은 20억원이지만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12억원이고, 최대 공제율 80% 적용 시 공제액은 9.6억원으로 공제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 한도 영향 범위: 주택가격이 3배 상승하고 공제율 80%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2028년 적용되는 공제한도 20억원은 시가 약 50억원 초과 주택에만, 2029년 이후 한도 10억원은 시가 약 30억원 초과 주택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계산이다.
    • 공제율 60% 가정 시 기준은 각각 약 62억원, 약 37억원이다. 재경부는 한도 도입의 영향이 양도차익 규모·양도가액·공제율에 따라 달라 개별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문 보기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