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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토지 확보 요건 95%→80%…서울 9곳 숨통 (hankyung.com)

  • 주택법 개정안 8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국토부 8월 26일 발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확보해야 하는 토지소유권 기준을 95%에서 80%로 낮추는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 시공사·업무대행사가 보유한 토지도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매도청구로 확보할 수 있다.
    • 사업지에서 2년 소유·1년 거주한 원주민은 전용 85㎡ 이하 1주택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국토부는 인허가 기간이 평균 1~2년 단축될 것으로 본다.
  • 서울 현황: 6월 말 기준 서울 지역주택조합은 112곳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82곳, 조합설립인가 15곳, 사업계획승인 4곳, 착공 11곳이다.
    • 토지사용승낙서 기준 80%를 넘긴 조합은 9곳으로 성동구 금호역라비체, 동작구 이수역·동작상도역, 송파구 석촌역·거여역2, 마포구 무쇠막2 등이 포함되며 이 중 6곳은 역세권 사업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 성북구 정릉동 정릉역 조합은 소유권 86.5%를 확보하고도 기존 기준에 막혀 있다가 이번 완화로 즉시 승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 개정안에는 장기간 정체된 부실 조합을 지자체가 직권으로 정리하는 이원 관리체계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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