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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현장조사 사전통지 배제 사유 설명 — "법상 통지 대상 아니다" (korea.kr)

  •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조사는 7일 전 서면통지 대상이 아니다": 공정위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행정조사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제3조제1항), 대규모유통업법이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제81조 제2항·제9항에는 사전 서면통지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 설령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돼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전통지 예외에 해당한다며,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이후 피조사업체에 사전 통지하고 조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 사전통지 배제 사유: 대규모유통업법 조사는 거래상 지위 차이가 큰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체 간 불공정거래 적발이 목적이라, 7일 전에 조사 대상·기간·내용을 알리면 자료 삭제·은닉이나 납품업체와의 말맞추기로 적발·제재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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