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금융위, 마이데이터 발전방안…개인사업자·AI 대리실행 도입 (fsc.go.kr)

  • 금융위,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에서 '마이데이터 발전방안' 발표(8월 25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
    • 2022년 1월 본격 도입된 금융 마이데이터는 2026년 7월 말 기준 57개 사업자가 영업 중이며 누적 고객 약 1.9억명(중복 포함), 누적 정보 전송 약 1.6조 건이다.
  •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신용정보법상 전송요구권 주체를 현행 '개인'에서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확대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 금융·상거래·공공정보를 제공대상 정보에 모두 포함하고,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운영 행위규칙을 별도 신설한다.
  • My AI 에이전트 도입 — 조회에서 '실행'으로 확장: 2025년 12월 18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 요구권 대리실행'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고, 2026년 7월 기준 약 407만명이 신청해 약 16만2000명이 총 1003억원(1인당 61만원)의 금리 경감 효과를 봤다.
    • 이 성과를 토대로 대리 행사 가능 권리를 채무조정요구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정책자금 신청, 대환대출 신청, 숨은 보험금 청구 등으로 넓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목적·범위·방법·기한을 명시한 사전 일괄동의는 허용하되 '서비스 제공 전반' 같은 포괄적 동의는 금지한다.
원문 보기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