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 추진 (sedaily.com)
-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이르면 9월 초 제시: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이 정부안을 토대로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한 뒤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유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체계 등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업권법이다.
- 지분 제한 설계: 거래소 규모나 시장점유율과 관계없이 대주주 지분 한도를 원칙적으로 20%로 두되, 신규 사업자 등 예외적인 경우는 34%까지 허용하고 기존 사업자에는 3년의 지분 정리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최근에는 지분 보유는 허용하되 의결권 행사만 20%(예외 시 34%)로 제한하는 절충안도 거론된다.
- 당국은 소수 창업자·대주주에게 거래소 지배력이 집중된 현재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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