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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 11개 지역 차등…남부 최대 18원 인하 (korea.kr)

  • 기후에너지환경부·한전,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공개(8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 공청회): 현행 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지역별로 요금을 달리 적용한다.
    • 전력계통을 반영한 4개 광역권(수도권 남부·수도권 북부·중부권·남부권)과 균형성장을 고려한 4개 권역을 조합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 원전·재생에너지가 밀집한 남부권은 kWh당 최대 18원, 강원·충청이 포함된 중부권은 최대 15원, 인천 등이 포함된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까지 인하되고, 전력수요가 밀집한 수도권 남부는 현재와 동일하거나 1원 내외에서 소폭 조정된다.
    • 남부권 최대 인하폭 18원은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의 10%에 해당한다.
  • 요금부담 감소 2조8000억원: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용 요금부담 감소는 2조8000억원 안팎으로 전망되며, 최종 권역 구분 등에 따라 금액은 바뀔 수 있다.
    • 근거 법률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024년 6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나온 첫 설계안이다.
    • 기후부는 "전력시장 지역별 가격제 도입과 정부 재정지원 등으로 한전의 재무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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