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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 대신 의결요건 강화로 선회 (sedaily.com)

  • 당정, 3연임 법적 금지 대신 의결 요건 강화 방향: 3연임 시 이사회 산하 임원후보추천위원회(회장후보추천위) 전원 동의를 얻게 하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상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3연임은 임추위 100% 동의, 연임은 75% 동의를 얻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 임추위는 대개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KB·하나·우리금융은 전원이 사외이사다. '임추위 100% 동의'로 확정되면 사외이사 한 명만 반대해도 3연임이 막힌다. 현재 임추위가 후보를 추천할 때는 별도 의결 절차가 없다.
  • 선회 배경: 일률적 3연임 제한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여권 우려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국회 지적이 작용했다. 금융위원회도 당초 3연임 금지를 검토했으나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금융지주 CEO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해외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는 취지로 신중론을 냈다.
  • 당정은 이 방안이 사외이사 독립성과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함께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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